[뉴스락 단독]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허울뿐인 '의무'...강남구 미이수 판매업체 '수두룩'

[뉴스락 단독]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허울뿐인 '의무'...강남구 미이수 판매업체 '수두룩'

뉴스락 2024-07-26 15:5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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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삭제되기 전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행정처분 공개 내역 일부 발췌, (우)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4년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안내. 새올전자민원창구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뉴스락 편집]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좌)삭제되기 전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행정처분 공개 내역 일부 발췌, (우)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4년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안내. 새올전자민원창구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뉴스락 편집]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락]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라면 매년 반드시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안전위생교육'이 보다 실효성있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청 관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올해만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판매시 준수 사항(보관방법 준수 및 소분 금지,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 등) ▲허위 혹은 과대 광고(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거나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과량 섭취 및 의약품 병용 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강남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강남구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모두 210건이다.

이 중 205건이 안전위생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확인한 전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13만240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3만3626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4597개로 판매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판매업체가 여러개의 업소 혹은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소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5곳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 사이에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중견기업 네이처리퍼블릭도 포함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22년 안전위생교육을 미이수해 지난 5월 과태료 16만원을 처분 받았다.

<뉴스락> 이 취재에 들어가자, 강남구 보건소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공개된 강남구  안전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내역 205건'을 모두 삭제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은 공포(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대상은 아니다"라며 "공포하는 보건소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위생교육 미이수는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며 "위생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영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현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수를 더한 값이다. 자료=서울열린데이터광장, 사진=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편집]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현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수를 더한 값이다. 자료=서울열린데이터광장, 사진=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편집]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위생교육 미이수에 적용되는 과태료는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40만원 ▲3회 적발시 60만원으로 20만원씩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최대 6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은 규정된 것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미이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미이수한 안전위생교육의 유형과 위반 영업자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달라지고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와 제한 등의 행정처분은 규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위생안전교육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쥐꼬리만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판매업자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여타 다른 업종의 안전위생교육에 대한 허점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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