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공식 출시 직전인 소형 전기차 기아 EV3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스탠다드가 573만 원, 롱레인지는 휠 크기에 상관없이 622만 원을 받는다. 예상 지자체 보조금 반영 시 최저 2,4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9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EV3 국고 보조금을 고시했다. EV3는 현대차그룹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 전기차 중 막내를 담당하는 모델로, 지난 6월 초 사전 계약을 시작했다. 최근 업계 소식에 의하면 2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뤄졌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EV3는 세 가지 분류로 보조금이 나온다. 스탠다드 트림은 573만 원을 받는다. 롱레인지 트림은 17인치 휠 사양과 19인치 휠 사양으로 나뉘는데, 그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622만 원으로 책정했다. 경쟁 모델로 꼽히는 코나 일렉트릭이 받는 593~651만 원보다 20만~30만 원가량 낮다.
EV3는 전륜 구동 단일 모델로, 최고출력 204마력을 내는 전기모터 하나로 앞바퀴를 굴린다. 스탠다드는 58.3kWh 배터리를 탑재했고, 롱레인지는 이보다 더 큰 81.4kWh 배터리를 얹는다.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는 스탠다드 350km(17인치 휠 사양), 롱레인지 501km(17인치 휠 사양, 빌트인캠 미적용 시)다.
EV3 가격은 스탠다드 4,208만~4,666만 원, 롱레인지 4,650만~5,108만 원이다.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대로, 기아는 세제혜택 적용 시 시작 가격을 스탠다드 3,995만 원, 롱레인지 4,415만 원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을 적용하면 스탠다드는 3,422만 원, 롱레인지는 3,793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 스탠다드 132만 원, 롱레인지 143만 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실구매가는 각각 3,290만 원, 3,650만 원부터 시작한다. 전국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 거창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 다음으로 많은 경상북도 울릉군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2,453만 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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