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자산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절세'

'상속·증여' 자산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절세'

한스경제 2024-07-11 08:14:30 신고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상속과 증여 등,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추세도 대두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 이전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상속으로 60%, 증여로 40% 수준을 진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층이 낮을 수록 상속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속을 더 많이 하려는 주된 이유는 노후대비 차원에서다. 이는 사망 전까지 배우자와 본인 등이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하게 노후 부양을 자녀에게 맡기려는 세태를 점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런 인식은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응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연령대가 높을 수록 더 강하다. 참고로 자산 이전 의향자들 중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84%였는데,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기대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증여보다는 상속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일 수록 증여를 더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여를 더 많이 하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절세와 자산 활용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다수가 상속이나 증여 등 자산 이전이 자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택 구입·임차·결혼준비 자금·사업자금·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증여로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증여의 경우 부동산보다 현금과 예금 등, 저축상품의 활용이 더 많으며, 부동산의 경우 토지·임야 증여가 가장 많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세대간, 혹은 세대내 자산 이전에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83%를 차지하며 주류다. 준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상속 경험이 있든 없든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자산 이전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절반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상속 경험이 있는 이들은 더더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거라는 의향이 짙다.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전문가 집단은 단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상담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부 합쳐 30% 가량이다. 그런데 상속을 경험한 이들은 비경험자에 비해 은행의 전문 조력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려는 이유로 손꼽히는 것은 전문성(36%)과 신뢰성(25%) 순이었는데, 세무·법률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비중이다.

이에 하나금융연구소는 "향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상속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지인 추천과 같은 구전효과(WOM), 서비스 안내를 강화할 경우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행이 유산정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7%에 달하는데, 이 역시 이미 상속 경험이 있는 이들의 긍정적 응답은 71%로 더 높다. 유산정리서비스란 유언장의 작성·수정·보관, 유언의 집행(에금 및 주식 등 명의변경, 부동산 매각 등), 상속업무 절차 대행, 상속자산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걸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의 개별 반응을 살피면 흥미로운 지점을 엿볼 수 있는데, 가령 '유산정리서비스'라는 명칭이 얼핏 듣기엔 사후에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처럼 들려서 어감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결국 △네이밍·브랜딩의 효과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과 △홍보·인식개선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변화 등 추세에 따라 이 같은 토탈케어 서비스의 사업가능성이 더욱 커질 거라는 점 등을 주요 포인트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단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 종합관리에 그칠 게 아니라 이와 전후로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가령 금융권에서도 향후 미래 비즈니스로 주목하고 있는 실버·노후 라이프케어와 연계한 자산 이전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요양원이나 요양서비스를 연계하고, 향후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등의 연계가 대표적이다.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역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게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또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절세나 관련 법률의 전문적 상담이나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주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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