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 한국 기업 대응 필요

EU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 한국 기업 대응 필요

서울미디어뉴스 2024-07-11 07:3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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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오는 18일부터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 요건은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예상 폐기물 발생량, 탄소 발자국 등의 성능을 기반으로 한다. EU가 에코디자인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공급망 정보, 우려 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 방법 등의 정보가 QR 코드와 같은 디지털 모바일 매체를 통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담은 DPP는 제품에 부착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퇴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U는 향후 각 품목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선 적용 품목으로 섬유 및 철강이 선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모든 품목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각 제품에 대한 EU의 시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와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년부터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 금지 의무'가 의류와 신발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 규제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의 재고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 감축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재제조 및 재활용에 빠르게 대응하면 경쟁업체를 제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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