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판매책에 벌금 25억원·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가짜 비아그라' 18만정 판매책에 벌금 25억원·징역형 집유 선고 

아주경제 2024-07-02 11:2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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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사진연합뉴스
가짜 비아그라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8만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에게 벌금 25억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소매가격 2배가 넘는 25억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087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격은 1정당 약 6667원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황 대표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짜고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철저하게 분업화로 진행됐다. 우선 조씨가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하노이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입금이 확인되면, 이후 황 대표가 배송을 담당해 국내로 약품을 유통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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