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서 동물용의약품 2종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식약처, 안전성 평가결과 반영

국제기구서 동물용의약품 2종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식약처, 안전성 평가결과 반영

메디컬월드뉴스 2024-06-26 23:06:01 신고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20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동물용의약품 2종[푸마길린, 클로피돌(항원충제)]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독성시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대사 및 잔류물질 분석시험 등)를 지난 2023년 9월 JECFA에 제공해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024.3월)했다.


식약처 식품위해평가부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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