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조례 제정

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조례 제정

브릿지경제 2024-06-26 14:29:11 신고

3줄요약
윤영희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166,29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9.83%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돼 2030년 24만명(11.04%), 20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3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