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유사 성행위' 30대 교사, 1심서 징역 10년… 檢 항소

'중학생 제자와 유사 성행위' 30대 교사, 1심서 징역 10년… 檢 항소

머니S 2024-06-20 15:41:21 신고

3줄요약

중학생 제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일삼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 뉴시스 중학생 제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일삼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 뉴시스
30대 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 동안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심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20년·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핵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