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변호사 유죄 확정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변호사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6-20 13: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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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변호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됐다.

A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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