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100만원권 수표 30장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구 행원이 수표 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수표는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표 입수 경위를 묻자 A씨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둘러대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받고 받은 돈이라고 자백했다.
A씨가 현금화하려던 수표는 70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7일 건넨 것이었다.
이 피해자는 다음날인 18일 8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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