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목숨 외면한 도 넘은 이기주의에 국민 인내심 한계 다다랐다

건강·목숨 외면한 도 넘은 이기주의에 국민 인내심 한계 다다랐다

르데스크 2024-06-18 11:38:44 신고

3줄요약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적 비판 수위도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학부생과 교수, 그리고 개원의로까지 집단행동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정부의 해결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한 유화적 대처 방식을 선호했던 여론이 점차 법적대응·손해배당 승 강경 대처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뿔난 여론 "더 이상 잃을 것 없다. 정부 강경대응 나서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며 의료계의 의대증원 거부 집단행동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의 54.7%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도 줄줄이 휴진에 동참하거나 휴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도 '집단 휴진'에 나선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도 26일 하루 휴진하기로 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는 주 1회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학교 단위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휴진을 알리는 한 동네병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대 교수들의 경우 전공의들이나 학부생들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적지만 결국 종국엔 전국 각 지역 의대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일반 국민도 비슷한 생각이다. 대학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 보호자는 "우리 (담당) 교수님은 당장 휴진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언제 휴진할지 몰라 늘 노심초사한 심정이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공포감이 점차 커지면서 여론 안팎에선 정부의 대응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동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대응·손해배상 등의 강경대응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만큼 정부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화적인 태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완전히 기울어져버린 것이다.

 

평소 혈당 관리 때문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다는 박성진 씨(57·남·가명)는 "원래 의사수를 늘리는 데에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파업했을 때만 해도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수습하길 바랐다"며 "그런데 이후 새로운 의협회장을 필두로 의사들이 의사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수준 이하의 보이자 생각이 완전이 바뀌었다. 이젠 교수들까지 휴진을 한다하니 국민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민 피해 걱정 말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김하연 씨(41·여)는 "아이가 많다 보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병원에 가는 것 같다"며 "요즘 뉴스를 보니 대학병원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 휴진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진 동네병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하진 않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나 같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닐 텐데 국민적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젠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사들의 휴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사 외에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 진료 예약 취소는 검사와 수술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이 수반되고 투약과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다"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 집단휴진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은 병원 노동자에게 강제 휴가와 업무 가중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환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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