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판부 단순 경정에 이의 제기 검토"

최태원 측 "재판부 단순 경정에 이의 제기 검토"

데일리임팩트 2024-06-17 21:18:46 신고

3줄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타워 수펙스홀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타워 수펙스홀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에 대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급히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지적한 주식 가치 산정 오류는 수정했지만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기존 재산분할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17일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날 진행한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에서 '경정'이란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간이한 결정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치 성장을 측정하는데 있어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급히 수정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을 위해 현 SK의 모태가 되는 SK C&C(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 과정에서 1994년11월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에는(1998년5월)에는 주당 100원, 이어 SK C&C 상장 시기(2009년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SK그룹이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사진=SK그룹
SK그룹이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사진=SK그룹

이를 기준으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 기여도를 평가하며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직전까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회계사는 1998년5월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이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적용하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1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식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서 판결한 1조3000억원대의 재산 분할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판결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계산 오기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단순한 숫자 오기가 아닌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안에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이기에 판결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류를 전제로 판결문 곳곳에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 한다'라거나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기여가 높아서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72다1230)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