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마취 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마취 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머니S 2024-06-13 17:2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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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 처방 및 환자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징역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 염모 씨의 모습. /사진=뉴스1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 처방 및 환자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징역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 염모 씨의 모습. /사진=뉴스1
마약류 불법 처방과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알려진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48)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규(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추징금 792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 투약했고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프로포폴로 돈벌이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씨는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녹화본을 삭제했으며 진료기록 일부를 폐기하고자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염씨는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 마취 환자들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사과도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돼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이틀 전 피고인 측에서는 500만원을 기습 공탁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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