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는 해당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회식 비용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등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다.
해당 전공의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한 제약회사의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 정맥 주사제 등을 혼합처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신경외과 뿐만 아니라 안과에서도 추가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함된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았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해당 병원 소속 교수의 내부 신고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돼 재조사하게 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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