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

메디컬월드뉴스 2024-06-11 23:0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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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건보가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건보에 자신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결손처분을 요구했고, 권익위에는 고충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A씨가 사기 피해 등에 의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가 A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 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라며, “건보가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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