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감원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소명… 제재심 3분기 전망

은행권, 금감원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소명… 제재심 3분기 전망

머니S 2024-05-21 16:32:58 신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은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 자료인 '의견진술서'를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부당 권유·대리 서명·설명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홍콩 H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7월부터는 투자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은행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의견진술서를 최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ELS 판매사에 현장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국내 로펌들의 자문을 받아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번에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일종의 소명 자료인 셈이다.

은행들은 의견서에 금감원이 발견한 부당 권유·대리 서명·설명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대해 사례별로 위법이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을 담았다.

금감원 검사국은 이를 토대로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조치안에는 제재 대상과 제재 범위가 담긴다.

다만 대상 금융사들이 많고 의견진술서 분량도 상당한 만큼 금감원이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 자료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제재심의위원회는 올 3분기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이 열리더라도 대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담당자가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 대상자는 제재심 위원의 질의에 반박과 재반박이 가능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로 진행된다.

특히 제재 대상자들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공방전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사례에 대한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면 제재심에서 정상참작, 감경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홍콩 H지수는 7000선을 눈앞에 두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H지수는 지난해 4월 7000선에서 내려온 이후 지난 1월 5000선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ELS 상품은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당시의 65~70% 이상이 돼야 원금을 보전받는다. 홍콩H지수가 7000대에 도달하면 예상손실 규모가 급격히 줄어 은행권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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