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호진(61)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이 전 회장 측은 "김기유(69)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오너인 이 전 회장에게 전가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주인을 대신해 그룹 업무를 총괄해온
이른바 '바지회장 역할'을 한 인물.
그는 태광의 2인자로 불리며
오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2011년 회사자금의 횡령,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자 옥바라지와
회사경영을 대신 한 전문경영인.
두 사람이 틀어진 건 지난해 8월께
그룹 내부 특별감사 결과
김 전 의장은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그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했다는 것.
또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혐의도 받아.
이에 김 전 의장은 앙심을 품고 반격에 나서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해
"비자금 등 모든 태광그룹의 비리는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
향후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인지는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속칭 '주인과 머슴관계'라고 비유되는
오너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더러운 폭로전은 더욱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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