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19)의 직장을 찾아가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0년 강원도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가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이별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3월에 헤어졌으며, 이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그리고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겪은 심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을 반영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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