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2024년도 절반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연초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새로운 교통정책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를 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했다. 운전자라면 꼭 조심해야 하는 지역인 스쿨존과 우회전 신호등 및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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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노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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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제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됐다.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완화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함이다. 스쿨존 시간제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다르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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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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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일상화를 시키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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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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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지난해 경기 북부에 11월 13일부터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 단속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단속은 카메라 기준 정방향으로 오는 차량과 반대 차선에서 카메라를 지나쳐가는 차량에 대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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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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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교체한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2009년 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남성 등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1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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