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 고지' 해 고객 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해야"

'1mm 깨알 고지' 해 고객 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해야"

뉴스락 2024-05-18 08:3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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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뉴스락]
사진=홈플러스 [뉴스락]

[뉴스락]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판매한 혐의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행사와 패밀리카드 회원 모집 등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당시 경품 행사 응모권 뒷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보기 힘든 1㎜ 크기의 깨알같은 글씨로 고지해 파문이 일었다.

17일 법조계 및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소비자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는 당초 소송을 청구한 소비자 425명 중 283명만 참여했다.

대법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소비자 4명에게만 각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위법 행위를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279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의 1심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봤으나, 2심은 달랐다. 소비자들이 증명해야한다고 판단해 배상 대상자를 대폭 줄인 것.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사실에 대해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청구인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 기각 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홈플러스 법인도 7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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