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 예외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 예외는?

금강일보 2024-05-17 22:35:00 신고

사진= 건강보험공단 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필수지참 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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