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살인,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인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사망 당시 24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C씨(28)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빌린 뒤 도박에 사용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썼다.
B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의 연락이 오자 B씨 행세를 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 안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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