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진실 따져봐야 …'집단소송 허용'

美,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진실 따져봐야 …'집단소송 허용'

센머니 2024-05-17 15:41:04 신고

사진 : 테슬라의 전기차
사진 : 테슬라의 전기차

[센머니=홍민정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내세웠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계속 진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테슬라 측은 이와 관련해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린 판사는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 측은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고객들에게 홍보했다.

현재 법원은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변호사인 토머스 로사비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사비오는 2017년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구입하고 추가로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8천달러(약 1천80만원)를 지불하면서 테슬라의 홍보 내용대로 단기간 내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까지도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차에 근접한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2017년 FSD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FSD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옵션으로 판매했다.

로사비오 등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또는 FSD가 추가된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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