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VS "최저임금 사수" 경영계-노동계 공방 치열

"차등적용" VS "최저임금 사수" 경영계-노동계 공방 치열

아시아타임즈 2024-05-17 12:48:46 신고

3줄요약

업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이 고용 늘린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 의미 있는 것
정부, 노동계의 상반된 주장이 평행선 달려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에서 업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image 2024년 최저임금 안내판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 임기를 시작한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 및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해당 안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크기에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하향을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경영계는 주장의 근거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높아진 점을 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국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1000명에 달한다. 직전년도에 비해 25만5000명 증가했다. 이에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최저임금 미만률이 낮다. 반면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은 10배 이상 미만률이 높다. 기업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2.3%에 불과하지만 30인 미만 19.9%, 5인 미만 사업장 29.6%다.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늘었다.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국 중 19개국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도 근거로 제시한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의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비자 체계를 개편하고 저렴한 임금을 받으며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곧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만들어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됐기에 차등적용은 안 될 일이라고 경영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업종,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산업군,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 낙인을 찍어 해당 분야의 취업 기피 현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국가(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하향을 위한 한국의 차등적용과 다르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며 한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최임위는 매년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논쟁을 펼친다. 작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올려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올해 새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보수성향이 강해 올해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나눠지는 최임위 위원은 모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만일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주면 차등적용 통과도 가능하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