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메기효과 '글쎄'…고금리·내부통제 부실 우려 여전

대구은행 메기효과 '글쎄'…고금리·내부통제 부실 우려 여전

르데스크 2024-05-17 11:00:39 신고

3줄요약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했지만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매겨 고금리 이자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데다 불과 얼마 전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해 부실한 내부통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산업의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가 배경이지만,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시중은행의 이자장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고금리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역시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2년 만에 탄생한 7번째 시중은행…대구은행의 전국구 도약

 

▲ [사진=DGB대구은행]

 

앞서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7월 5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잔치를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내 은행산업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체제다 보니 금리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쟁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만큼 지난 2월 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시중은행 인가 조건으로는 최소자본금 1000억원과 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한도 10% 등의 지배구조 요건 등이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7006억원이다. 은행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 1000억원 이상을 충족했다.

 

지배구조 요건도 마찬가지로 충족했다.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DGB금융 주주를 살펴보면 OK저축은행이 9.55%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국민연금공단 7.78%,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 등이다. 삼성생명 등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구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 9%대…지방은행 중에서도 '상위권'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도약에 성공했지만 그간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은행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지방은행 내에서도 높은 금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은행의 가계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21%다. 지방은행 중에서 대구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10.61%)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신한 5.76% ▲우리 5.49% ▲하나 5.35% ▲KB국민 5.68% 등이다. 대구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2배에 달했다.

 

▲[그래픽=김상언] ⓒ르데스크

 

대구은행이 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매기는 영업 관행은 비단 지난달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모두 9%대를 기록했다. 1월 9.18%부터 2월 9.74%, 3월 9.49% 등이다. 매달 10% 수준을 유지한 전북은행 뒤를 이어 지방은행 2위를 차지해왔다.

 

지방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긴 하지만 그나마 제주은행의 경우 1~4월 평균 금리가 6.65%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통제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의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 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일어난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21개 과제중 19개 이행),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 등이다.

 

다만 기존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과 관련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한다는 일종의 부대조건을 걸었다.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꾸준히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룹경영현안회의에서 계열사 내부통제 현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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