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플랫폼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로 네트워크 효과’ 수익에 상당한 영향 미쳐

[소비자주권시민칼럼] 플랫폼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로 네트워크 효과’ 수익에 상당한 영향 미쳐

소비자경제신문 2024-05-16 20:48:47 신고

3줄요약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자본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 과정을 진행하는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관사는 기업과 협의, 기업 실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산출한다. 플랫폼 기업의 기업가치를 측정할 때는 매출액에 비례해 주가를 산정하는 주가매출액비율(PSR)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것이 보통이어서 영업이익 등과 같은 종래의 지표를 통해 성장잠재력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장을 준비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은 여타 재무적 성과지표보다 기업의 매출액 확대에 집중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의 기준으로서 매출액은 상장 이후 수익의 실현을 겨냥한 외부 투자자의 투자유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통상 이러한 기업의 경영진은 보수의 일부를 상장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 확대에 집중할 개인적인 동기도 갖게 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과 달리 매출액을 과도하게 인식하도록 회계처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90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의 조치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혐의에서 문제가 된 매출액 인식에 대한 회계기준은 2018년부터 시행됐고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22년 6월부터 비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가맹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사 택시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유리하도록 설정한 배차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7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21년 1월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적용한 네이버 ‘쇼핑부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 사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우대’ 배차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해 높은 실질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을 위한 이중계약으로 인해 이전보다 높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결과 상품‧서비스 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상품‧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과 상품‧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상품‧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와 경영진은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태가 나타났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미 외부감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당국의 규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내지 미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률을 위반하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 동기가 상장 이후 경영진들의 스톡옵션을 통한 차익실현 내지 외부 투자자들의 수익실현 등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하고 그 결과로 회사에 규제로 인한 과징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확정된다면 이는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재산상 이익은 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으로 인한 범죄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과 그 경영진들이 재산상 이익의 동기에 이끌려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