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없이 ‘카촬죄’로 송치돼…“고소인이 없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고소인 없이 ‘카촬죄’로 송치돼…“고소인이 없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로톡뉴스 2024-05-16 17:42:54 신고

3줄요약
A씨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특정 없이 카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소인이 없는 게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셔터스톡

A씨가 고소인 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가 고소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동네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에 합의 여부는 별 의미가 없어지나?

사건이 경미해 기소유예를 노리고 있는 A씨는 고소인이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피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카촬죄에서 고소인이 없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아

변호사들은 카촬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고소인이 없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SC 심강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영상의 수위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A씨가 선처받기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고 봤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추후라도 피해자 특정되면 합의하는 게 좋아

변호사들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A씨에게 조언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절대 경미하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기소유예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경미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촬영물 정도나 기간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 갔다면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모를 상황”이라며 “반성문과 정상 관계 참작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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