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나 재산상 피해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전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전남도교육청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교원보호공제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학생생활교육과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며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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