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역 인근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광객을 태워 운행한 기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승합차 기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고 승합차에 관광객을 태워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손님을 20여회에 걸쳐 태워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현행법상 차량에 손님을 태워 영업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산역 일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승합차의 불법 영업으로 바가지요금 등이 문제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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