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14일 의사 박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다"며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유아인이)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함께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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