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 약 5분 만에 종료…양측 합의 이르지 못해 재판 거쳐 판결
1심 "피고, 장원영에 1억원 지급하라"…피고, 항소하고 대리임 선임
피고, 장원영 등 유명인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돼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20)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장원영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절차 없이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박씨는 이날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