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필참... "없으면 진료비 10배?"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필참... "없으면 진료비 10배?"

쇼앤 2024-05-13 17:5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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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시행제도 관련 내용
건강보험공단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이 된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2021년 3만 2천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에 이른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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