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주목'…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이유

'전 국민 주목'…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이유

위키트리 2024-05-13 10: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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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원·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다.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 목적은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과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타인 몰래 사용 또는 양도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2021년에는 3만 2605건, 2022년에는 3만 3771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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