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요기요는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인증 지정한다.
요기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요기요 내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함은 물론 배너 노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요기요 고객들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식 배달 주문 시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종범 요기요 ESG 팀장은 “요기요 고객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매출 상승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약과 더불어 최근 상승하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고, 지역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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