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이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위기 최상위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한 상태다.
기존에도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교환 교수 업무, 국제 의료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인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인 만큼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감독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해외 의사에게 국내 의사면허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이 개정안에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던 복지부가) 전세기는 어디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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