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정부 초강수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정부 초강수

데일리안 2024-05-09 03:48:00 신고

3줄요약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비상진료 유지하면서 의사단체에 주도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현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가 됐을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조치는 정부가 절대로 의사단체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국가 의대 졸업자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대는 독일·미국·호주·뉴질랜드·영국·일본·호주 등 38개국 139개 학교다.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되면 이들 국가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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