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정예원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이것이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봤다.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컬처 정예원 jyw84@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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