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어도어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지라운드 2024-05-07 17:24:02 신고

3줄요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7일 어도어 측은 이같이 밝히며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지라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