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수용기관 유치

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수용기관 유치

경기연합신문 2024-05-07 10:25:17 신고

3줄요약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자 전국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구인 집행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 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고교생 A군을 전라도 지역에서 구인한 후 준수사항 위반내용을 조사해 소년미결자 수용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으며,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 재범을 예방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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