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개선안 공개… "위험관리항목 비중 30%로"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개선안 공개… "위험관리항목 비중 30%로"

머니S 2024-05-03 05:51:00 신고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난 2일 공개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난 2일 공개했다./사진=뉴스1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새로운 내부통제 강화 기준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새로운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하는 위험가산 자본을 더욱 엄격히 산정하기로 했다. 위험가산 자본 산정을 위해 진행하는 추가위험평가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그룹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 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이해 상충 가능성 등 인사 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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