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전광판 뜬 아이유 제재받나?···공정위 감시기구 설립 권고

삼성역 전광판 뜬 아이유 제재받나?···공정위 감시기구 설립 권고

여성경제신문 2024-05-02 1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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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 ·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카카오 소속 아이유가 멜론 광고에 등장하고 있다. /멜론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 ·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카카오 소속 아이유가 멜론 광고에 등장하고 있다. /멜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이행 조건부로 승인했다.

2일 공정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하고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시장 지위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는 음원 기획 ·제작 시장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가진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 ·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SM과의 기업결합으로 엔씨티, 에스파 등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3개의 카테고리다. 카카오엔터로부터 반기 보고를 받은 점검기구가 자사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다만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카카오는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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