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해외근무자 허가없이 수시 입국·외부 강의로 영리

경남연구원 해외근무자 허가없이 수시 입국·외부 강의로 영리

연합뉴스 2024-05-01 20: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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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대상자에 중징계 요구

경남연구원 전경 경남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해외 연구년 중 상당 기간을 국내에 허가 없이 들어와 사적 영리활동을 벌였다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연구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남연구원에 대상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연구원 소속 A씨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간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경남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31일에서야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그해 11월 14일 국내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8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며 국내에 150일간 머물렀다.

A씨의 해외 연구에는 6천달러 상당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동안 총 26회에 걸쳐 외부 강의와 회의 등에 참석해 약 580만원을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A씨에 대한 복무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 책임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경남연구원에 요구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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