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배임 행위의 범위

민희진 vs 하이브.. 배임 행위의 범위

정치9단 2024-05-01 17:04:10 신고

17145506504009.jpeg






민희진는 어도어의 대표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라고 해도

통상적으로는 민희진이 어도어 법인에 한하여서 배임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모회사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대한 배임에 해당되는지 따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 대해 일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계약조항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은 민희진 대표는 소스뮤직이나 빌리프렙 같은 하이브 산하 자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베임 행위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Copyright ⓒ 정치9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