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직원에게 주식 쏜다는 에코프로, RSU 뭐길래

전 임직원에게 주식 쏜다는 에코프로, RSU 뭐길래

브릿지경제 2024-04-29 06: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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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사진제공=에코프로)

 

에코프로그룹이 올해부터 전 임직원에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RSU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다.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고려하는 추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SU는 ‘먹튀 논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의 성과 동기를 높이고, 회사의 성장 및 주주가치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을 연간 배분하거나 수년 뒤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도 주가와 연동해 커지게 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이미 주요 경영진의 인센티브 보수 수단으로 RSU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화를 필두로 두산,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이 RSU를 도입했다. 한화는 현재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해 R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에코프로그룹도 지난 2022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RSU를 도입했다. 이에 올해부터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주식을 받게 된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번 RSU 지급 대상은 2022년 9월 재직 기준 총 2706명이다. 이들은 직급과 근속 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한 RSU를 올해 10월과 내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지급받는다.

특히 에코프로그룹은 이례적으로 비상장사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상장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한다. 비상장사인 에코프로이엠의 경우 상장 모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받는 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일부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에게 RSU를 부여한 경우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등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재 상장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공시 서식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주식 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토록 했기 때문에 중복 공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RSU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LS그룹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도입 1년 만에 RSU 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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