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연합뉴스 2024-04-27 0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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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차례 시술해 8천700만원 수익…"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커"

눈썹 문신 시술(CG) 눈썹 문신 시술(CG)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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