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교도관 등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한 뒤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이화영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원석 총장은 지난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며 “오는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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