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쇼앤 2024-04-26 13:2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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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강씨(43)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4월 3일 강씨는 술에 취한 채 70대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피해자 밭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강씨는 형을 줄이기 위해 자수를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여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씨 소유 토지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는 이를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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