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직원 이름, 사무실 배치도가 공개된 현 상태로는 특정 직원에게 대량의 민원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 114대, 공무원증 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데 이어 민원인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는 악성 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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