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한동훈 상대 소송…"남부지법 재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중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6]

신성식, 한동훈 상대 소송…"남부지법 재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중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6]

데일리안 2024-04-26 05:03:00 신고

3줄요약

신성식, 3월 초 한동훈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 근거 불명확"

법조계 "고위 검사가 다른 검사 중립 해하고자 거짓 제보했다면…해임 타당"

"고의성·의도성 여부 최대 관건…징계 수위 적절 여부가 취소소송 쟁점"

"검사징계법 따른 절차 위반 해당 여지 있어…중대한 위반이면 징계 무효 가능성"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뉴시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과연 해임까지 할 정도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고위 검사가 다른 검사의 중립성을 해하고자 거짓 제보를 했다면 단순한 명예훼손은 아닌 만큼 해임이 타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 전 검사장의 고의성, 의도성 여부인 만큼 현재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사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 측은 해임 처분 사유가 과도하고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신 전 검사장은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징계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해임까지 할 정도이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원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하면 절차의 위법, 사유 없음, 수위 과도함 등의 주장을 다 한다. 어떻게 하든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신 전 검사장의 허위 사실 제보가 해임될 정도의 행동이었는가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검사가 다른 검사의 중립성을 해하고자 거짓 제보를 했다면 단순한 명예훼손은 아니지 않느냐. 해임이 타당해 보인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신 전 검사장 측은 절차적인 부분과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신 전 검사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녹취록과 관련해 고의성,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현재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사건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기소와 동시에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는 공소 제기된 형사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되는데, 징계가 내려졌다는 건 징계 심의가 중단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신 전 검사장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징계 심의가 시작된 시기, 신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 등에 따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징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규정에 따라 징계가 절차 위반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할 것 같다"며 "절차 위반이 법령위반 등 중대한 위반이면 징계는 무효가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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