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 투자하면 수익보장' 사기당했다" 고소장…경찰 수사

"'냉동육 투자하면 수익보장' 사기당했다" 고소장…경찰 수사

연합뉴스 2024-04-25 21: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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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십억 원 대의 냉동육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초 "50대 A씨가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는 돈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피해자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확인된 고소장은 2건으로 피해 규모는 68억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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